울산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 취약 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녹조 발생 억제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감시에 나선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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