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7000여건이다. 이중 1차 재이송 건수는 3만1600여건, 2차 재이송 건수는 5500여건이다.
재이송 사유 중 31.4%가 전문의 부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병상 부족이 15.4%, 의료 장비 고장, 환자·보호자 변심 등의 순이다.
울산은 지난해까지 5년간 병원 측 거부로 인한 119 구급차 재이송 사례가 889건에 달한다. 이중 1차 재이송이 782건이며 2차 재이송까지 간 경우도 107건이다.
울산에서도 해마다 응급실 뺑뺑이가 18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말 경기도에서 10분만에 구조된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복지부와 소방청은 현재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동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메뉴얼로,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지역 소방본부·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본적이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증원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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