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소속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활동했으며, 단속 유형은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등이다.
울산해경은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물질 적재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형사2계가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 13건을 검거하는 등 바다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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