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4일 아파트 회의실 입구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C씨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의심해 관리소장과 경리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아파트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있는 가운데 C씨를 지칭해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C씨는 모욕죄로 기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받은 사실은 없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하고 뉘우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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