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일산동 번덕사거리. 방어진순환도로에서 일산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인도 변에 위치한 암석 조형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나와 통행하는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 암석은 기존에 상가 건물 입구에 위치했으나 10여년전 차도 가까이 이전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 운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속도를 늦추지만, 바위 뒤에 사람이 불쑥 나올 때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조형물은 적치물로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인 데다, 사유지에 있어 지자체의 강제 이협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조형물의 소유주를 파악한 뒤 위치 이전 등을 요청하겠다”면서도 “조형물이 인도 등 국유지를 침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측량도 병행해 원상복구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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