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와 웅촌면 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이장단협의는 지난 16일 울산시를 방문해 웅촌면민 764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울산 대대리 고분군과 석천리 학성이씨 재실 등 웅촌 일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구역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면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또 은현리 적석총과 검단리 지석묘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일대 문화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역사적으로 보존의 근거 가치가 부족하면 기록관에서 기념만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문화재보호 조례 중 일부가 개정되며 보호구역이 구역별로 나뉜 사실을 면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면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시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사유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건 비단 웅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으로, 명확한 사유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 및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면담 내용 등을 검토해 답변을 주기로 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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