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타고 가다가 5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 기사가 평소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고, 택시 기사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와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안 것 자체가 인지 능력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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