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모르는 길로 가나”, 택시기사 때린 40대 벌금형
상태바
“왜 내가 모르는 길로 가나”, 택시기사 때린 40대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3.06.1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타고 가다가 5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 기사가 평소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고, 택시 기사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와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안 것 자체가 인지 능력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