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언론현업단체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서 “이 취지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 불변의 정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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