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들 신고 않고 집에 머물게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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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들 신고 않고 집에 머물게 한 20대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6.2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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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3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가출한 B(15)양을, 지난 2021년 11월21일께부터 약 열흘 동안 가출한 C(15)양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은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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