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그간 수영강사 계약 해지를 두고서 논란이 끊이질 않다 지난 7일 노조의 총파업 돌입으로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등 수강생들이 피해 본 바 있다.(본보 6월8일자 6면)
21일 체결된 노사 합의의 최대 쟁점은 ‘재계약’과 ‘계약 해지 사유’다. 기존 ‘자동 연장 계약’을 ‘계약연장을 원하는 강사에 한해 11개월간 재계약’으로 수정했다.
또 기존에 없었던 강사가 기소(약식 기소 제외) 되었을 경우는 경고 없이 계약 해지 등 강사 계약 해지 사유를 명문화했다.
이번 노조 총파업의 시발점이 된 계약 해지 사유를 명문화해 추후 또다시 생길지 모를 문제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과 노조는 이날 합의를 통해 노사 간 고소에 대해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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