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서덕출공원 공사 명백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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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서덕출공원 공사 명백한 특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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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서덕출공원 부지 구간 공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 중구 B­05 재개발 도로공사 과정에서 서덕출 공원 부지가 일부 훼손된데(본보 6월19일자 6면) 대해 공원부지 무상 점용과 도시공원위 심의 통과 전 사전 공사의 특혜성 여부를 두고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지자체간 공방이 이어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재개발 조합이 울산시 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서덕출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자문’ 문서를 공개하며 ‘서덕출공원 공사는 명백한 지자체 차원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는 재개발 도로공사로 공원면적 변동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제출된 자료에도 공원의 기능 및 편의시설(공공화장실, 다목적구장)이 없어지고 산책로 125m 가량이 삭제된다는 변경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도 공사로 인한 공원 경관 불량, 연결통로 추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 도시공원위 심의에서) 불수용 처분이 났고 이후 제반 변동 사항이 없는 가운데 선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덕출 공원 서쪽 부지에 진행되는 축대 공사 역시 밑에서부터 기초를 다져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상단부 축대부터 쌓고 밑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은) 공원 부지 무상 점용을 통해 (공원 쪽) 비탈면 조성용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무상 점용을 받지 못했으면 분양 세대수를 대폭 줄여야 했을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그러나 시와 중구 측은 공원조성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 구역 안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가 돼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과정 중 서덕출 공원이 일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 공원점용허가를 받고 일부 공사 진행은 가능하다”며 “또한 현재 서덕출 공원이 노후화돼 조합 측과 리모델링 등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여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 진행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서쪽과 북쪽인데 북쪽 부분은 지난 2019년 시 심의를 한차례 거쳤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서쪽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시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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