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겉도는 지방인구 대책…기금 확대, 특별법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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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겉도는 지방인구 대책…기금 확대, 특별법 개선 나서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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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가 지역소멸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소멸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은 2016년~2020년 5년간의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된 것으로, 현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수년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인구감소(관심)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근거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외에 별도 재원과 지원 대책이 없고, 인구감소지역의 특례조항 역시 지방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장협의회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방의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전체 시군구 중에 80%(183곳)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며 “이 가운데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은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초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것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고,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도 지원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정부가 인건비와 장려금 등 경상적 경비를 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시설 중복 투자와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지방은 빈집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번에 의장협의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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