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학교) 입안여부 심의의 건’을 조건부 수용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은 남구 옥동 산39-21 일원 2만7383㎡ 부지면적에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토지적성평가에서 ‘다’ 등급지에 대한 입안여부 결정을 안건으로 올렸다.
시 도시계획위는 학생 등학교 및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 평탄화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시가 조건부 수용함에 따라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교육청은 당초 2028년까지 28학급 180여명 규모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을 반영해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산50-1 일원의 경관녹지를 4684㎡ 줄이는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변경)의 건은 원안 수용했다.
또 남구 B-0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의 건은 공공보행통로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 동선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조건으로 수용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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