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회는 22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2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까지 확대되면서 동구도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