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원의 30% 파견직 ‘반쪽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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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정원의 30% 파견직 ‘반쪽 인사권 독립’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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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는 22일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여전히 정원 30%가 집행부 파견직으로 구성되는 등 인사권 독립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은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타 구·군 대비 중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만 의회직 전환이 더딘 상황”이라며 문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중구의회는 정원 24명에 30% 수준인 7명이 집행부로부터 파견된 직원이다.

중구를 제외한 남구의회(정원 25명)와 북구의회(정원 18명)는 파견직이 운전직 1명 밖에 없다.

특히 북구와 울주군은 직원 전원이 의회직으로 구성돼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이룬 상황이나, 중구는 전산과 운전 등 기술직군을 제외하고도 행정직 5명이 여전히 집행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의회사무국 전체 책임 및 업무를 관장하는 4급 의회사무국장 자리와 상임위원회 보좌업무 등을 맡는 5급 전문위원의 고위직이 여전히 파견직인 상태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의원은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며 “의회사무국 고위직인 4급 국장과 5급 전문위원부터 의회직 전환이 이뤄져야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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