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아동 개물림 사고견...울산지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 인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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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아동 개물림 사고견...울산지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 인계 처분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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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8세 아동 개 물림 사고와 관련 몰수 선고된 해당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센터’에 인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울산지검은 사고견 처분 방안을 놓고 살처분,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을 두고 고심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안락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타 지역에서도 인계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견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관리 아래 훈련과 보호를 받았는데, 단체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울산지검의 결정에 한 몫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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