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울산지검은 사고견 처분 방안을 놓고 살처분,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을 두고 고심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안락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타 지역에서도 인계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견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관리 아래 훈련과 보호를 받았는데, 단체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울산지검의 결정에 한 몫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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