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리만 옮긴 알박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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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리만 옮긴 알박기 문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6.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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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섭 사회부 기자

지난해 알박기 장박 텐트로 물놀이장 개장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장박 텐트로 몸살을 앓았음에도 올해도 어김없이 장박 텐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일산, 진하해수욕장에서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바닷가 장박 텐트, 취사, 야영 등의 문제가 일소되리라 판단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저 야영·취사 행위 등의 문제들을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라는 깔때기를 통해 해변으로 모이는 것일 뿐이다. 해수욕장법 개정에 주전몽돌해변 등 ‘해변’의 야영·취사는 빠져 강동·주전 등의 해변은 야영·취사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으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것에 반해, 기존 해수욕장법으로는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해수욕장법 개정에 ‘해변’은 포함되지 않아 개정안의 ‘풍선효과’로 해수욕장 야영·취사객들이 해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주전몽돌·신명 해변 등에는 야영·취사객, 장박 텐트가 기승(본보 6월19일자 7면)을 부리고 바닷가 도로를 따라 카라반 등이 줄지어 주차된 현실을 감안할 때 해수욕장 외 해변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 특히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통상 지자체는 장박 텐트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 등 자진 철거 계고장을 1차로 부착한 뒤 10일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불응 시 2차 계고장 부착, 또다시 10일을 간격으로 행정대집행 계고(3·4차)를 한 후 철거한다. 텐트 철거까지 최소 한 달이 넘게 소요되는 것이다. 게다가 계고 기간 내 텐트 설치 장소를 몇m 옮겨 재설치한다면 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장박 텐트 철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철거 상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앞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주게 돼 있어 민원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을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신동섭 사회부 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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