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CEO 포럼]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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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CEO 포럼]육아휴직
  • 경상일보
  • 승인 2023.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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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공인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울산의 인구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는 8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다. 울산의 작년 출산율은 0.85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는 높지만 대한민국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애국자’라는 이야기이다. 이유는 다음 달에 둘째 아이가 출생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는 자녀 2명가 ‘다자녀’의 기준이 될 만큼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됐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을 제시했는데 다음 달에 다자녀의 부모가 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영 공감이 들지 않았다. 최근 코미디언 정성호씨는 한 방송에서 “부모가 희생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에서 임신했을 때 ‘거봐, 결혼한다고 뽑지 말라니까’ 등의 눈치를 주는 분위기라면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회사는 가임기 여성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도 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육아휴직의 예외의 사유로 계속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상 없다.

실제로 입사한지 7개월이 된 여성 직원이 90일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지 며칠 후 바로 퇴사를 한 사례가 있다. 당시 회사 대표자는 “회사 근무 기간은 7개월 남짓인데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그리고 복직까지의 전체 약 2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모두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 왔다. 필자의 답변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함에 있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 직원에 비해 중소기업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매우 낮다.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은 대기업보다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에 대한 지원은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낮은 50인 미만 업체에선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왔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도 높이게 될 것이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의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공인노무사인 필자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들의 일부의 목소리이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는 기업의 몫이지만,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둘째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과 각종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대한민국에 맡겨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임신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7월30일 출생 예정인 둘째딸이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공인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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