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 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 신청은 오는 7월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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