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유재산임대료 감면...市,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상태바
상반기 공유재산임대료 감면...市,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 이춘봉
  • 승인 2023.06.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2023년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 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 신청은 오는 7월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