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
상태바
대법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