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와 B씨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군시설관리공단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지만 이후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당시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 방해,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 논란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공단이 자신들의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직원들의 진술을 감안하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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