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된 뒤 경찰관까지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별다른 이유 없이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목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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