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포함·주민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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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포함·주민신고 확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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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인도(보도)’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과 횟수제한이 없어지면서 신고 남발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강화된다.

기존 5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호,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되는 되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고, 1일 1인 3~5회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제한도 없앤다. 지자체별로 다른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에 대한 민원 폭증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 신고 기준을 일원화 및 명문화한 것이다.

울산은 당초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기타’란을 통해 1분 단위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를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고의 복잡함 등 불편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다른 신고 유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 개정안 시행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목소리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잠깐 정차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한 불만과 함께 정책 시행 전 근본적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모(40대·중구)씨는 “집 주변 주차장이 전무한데 차량은 많은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해선 인도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제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 보고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선 공무원들도 신고 기준이 전국적으로 1분 단위로 통일되는데다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져 악의적인 신고 남발로 인한 민원 폭증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울산지역 불법주정차 신고는 2020년 4만5601건, 2021년 5만7869건, 2022년 7만7085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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