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난 2022년 6월 출생아부터로,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동구 외 타 구(타지역) 사진관을 이용했을 시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촬영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5개월 이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가족정책과(209·3915)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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