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2회 연속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드론 1번지 ‘드론 표준도시’ 구현에 성큼 다가섰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지원하고자 각종 규제를 면제·간소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다.
이번 울주군 드론특구 2차 지정 구역은 1구역 172㎢, 2구역 235㎢ 등 총 407㎢로 울주군 전체면적의 53%에 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감항 증명·시험비행 허가·안전성 인증·비행 승인·특별비행 승인·전파 적합성평가 등이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실증비용은 연간 10억5000만원씩 2년간 총 21억을 투입해 도심항공교통·안전도시·스마트 영농·스마트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주관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 SK텔레콤, 무지개연구소 등 12곳이 실증에 나선다. 실증은 총 4개 부문 16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세부 분야별로는 도심항공교통(PAV 개발·실증, 드론 관제센터 고도화, 장거리·고고도 물품 배송), 안전도시(도로 파손 모니터링, 도시경관기록, 불법 드론 탐지·재밍, 통합방위, 산불 감시 및 안전모니터링), 스마트영농(드론조종자격교육, 노지스마트팜), 스마트서비스(산악구조·도시관리·농작물 진단·범죄 예방·방사능 측정 서비스) 등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2015년 드론을 도입한 뒤 2020년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드론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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