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께 남구 야음동 한 공동주택에서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50분께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주민들의 집을 발로 차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다.
A씨는 소란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들에게는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문을 닫고 집으로 대피한 피해자의 현관문을 계속해서 발로 차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수색, 다락방에 숨겨둔 흉기를 찾아 압수했다. 이어진 피해사실 조사에서 이웃주민들은 그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울산에 체류중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