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명의로 시와 5개 구·군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다. 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시지부 등 지역 보훈단체들도 시와 동구 등 지자체를 찾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공공시설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근래 들어 남양주시 등 2~3곳 정도 외에는 시행하는 곳이 없다.
지역의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시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와 5개 구·군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서울 용산구 등 전국 6개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강원도와 서울 등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또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차공간을 변경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구역을 만들 경우 시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만·반발 등도 부담이다.
지역 5개 구군은 현재 계획이 없거나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만 시행할 경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하더라도 울산시 차원에서 조율해서 5개 구·군이 같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조례 제정과 제도 시행은 기초지자체 개별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유족 등이 약 1만2000명 가량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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