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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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하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7.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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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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