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동생 B씨의 말을 무시하고 B씨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B씨가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 B씨에 대한 협박, 특수 상해,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8만원 상당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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