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동생 괴롭힌 50대, 또 연락해 욕설, 실형 선고
상태바
오랫동안 동생 괴롭힌 50대, 또 연락해 욕설, 실형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3.07.04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동생에게 다시 연락해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동생 B씨의 말을 무시하고 B씨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B씨가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 B씨에 대한 협박, 특수 상해,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올해 3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8만원 상당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