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강간치상 사건, DNA 조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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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강간치상 사건, DNA 조사로 덜미
  • 이춘봉
  • 승인 2023.07.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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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조사로 덜미가 잡혀 15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B(여·당시 36세)씨를 따라갔다. 그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머리채를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담배를 피우자며 A씨를 달랜 뒤 1층 화장실로 도망갔고,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 모발이 남성의 것인 점은 확인됐지만 동일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1년가량 수사를 지속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분류하고 종결 처리했다.

A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사건 발생 후 14년이 지난 2022년이었다.

그는 2021년 노래방 사장을 소화기로 폭행해 특수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22년 5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특수’가 포함된 범행은 DNA 채취 대상인 규정을 적용해 판결 확정 직후 A씨의 DNA를 채취하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유전자가 2008년 강간치상 미제 사건 당시 확보했던 DNA와 동일하다는 게 확인됐다.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를 개시했고, 2008년 확보했던 증거물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재의뢰해 동일성을 확인했다.

B씨가 지난해 사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인정사정없이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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