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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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7.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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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에(본보 6월21일자 6면) 울산 중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당초 광역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만 의무설치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연면적 또는 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시·군·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역 조정을 거쳐 5일 명단을 확정했는데 당초 설립 의무 지자체 40여곳에서 140곳(광역 17, 기초 123)까지 대폭 증가했다.

당초 울산은 중·남·동구가 추가 지정 대상이었으나 노후건축물 비율을 충족한 중구만 의무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의무설치 대상은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재지정된다.

중구는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모집 등 설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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