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령 영아’ 수사 의뢰 7건으로 늘어
상태바
울산 ‘유령 영아’ 수사 의뢰 7건으로 늘어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7.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사 의뢰가 2건에서 7건으로 늘어났다.

울산경찰청은 5일 지자체로부터 총 7건을 의뢰받아 해당 영유아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2건 접수에서 이틀 만에 5건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1건, 남구 4건, 북구에서 2건이 접수됐다.

특히 각 지자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지역 내 병원 출산 기준으로 집계된 명단과 보호자(친모) 실거주지 기준 명단이 달라 조사 대상 인원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초 울산지역에 감사원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28명이나 현재까지 울산지역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총 10명이다.

이중 7건이 수사에 접수됐으며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가 이어짐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7건 모두 해당 부모들이 모두 자녀를 입양기관 또는 ‘베이비박스’에 보냈다는 진술에 따라 실제 입양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령 영아’ 사건은 420건이 접수돼 400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수사 의뢰 대상 상당수도 ‘베이비박스’ 유기·위탁과 입양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청이 이날 각 시·도청에 아동의 소재를 파악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유기 혐의 유무를 별도로 규명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면서, 일부 안전이 확인된 아동이더라도 사안별 수사는 계속 될 전망이다.

베이비박스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상담을 거친 경우가 아닌 무단 유기 사례로 드러날 경우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베이비박스에 영유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대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상담 이력이 있는 1건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은 지난 2015년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영아 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아직 울산에 정식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며 “아동 소재가 최종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공식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