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22)]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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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22)]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 경상일보
  • 승인 2023.07.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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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8년에 본인의 예금과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가 배우자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소득 및 재산상태를 보았을 때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대출하려고 했으나, 대출 가능금액이 부족해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대출금의 서류상 채무자는 배우자이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A씨이다. A씨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부부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자금 충당의 편의상 배우자의 계좌에서 대출이자가 지급된 것 뿐이라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사실 인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돼야 하고,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A씨는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는 차용증에는 “이자를 A씨가 직접 변제한다”라고 기재 되어있는 반면, A씨는 배우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차입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씨가 제출한 차용증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A씨와 배우자 간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 자금 외에 수시로 일어나는 입·출금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대출이자가 지급된 통장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A씨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배우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A씨가 이를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A씨는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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