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울산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임대 운영, 입주자를 위한 주거 복지 정보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 지원 주택의 확보 및 공급, 관리 업무를, HUG는 울산 내 긴급 주거 지원 희망 가구의 전세 피해 확인을 통해 시의 전세 피해 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긴급 주거 지원 확보 주택은 47가구다. 입주 예정은 1가구이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상담 및 피해 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229·4403)에 설치된 ‘전세 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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