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건당 15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위해 A씨에게 3000여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는 공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경남 일대에서 총 45회에 걸쳐 7억30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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