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10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7명에겐 벌금 300만~700만원씩,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 법인 2곳은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합의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책임자들이 작업 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호망·받침대 미설치,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113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직후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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