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교무실 무단 침입사건과 관련해 3학년 A군 등 4명에 대해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고 해당 학생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확정됐으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보호 등 규정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 이외 학생들이 교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폭언(욕설)을 한 학생, 교내·외에서 물품 또는 금품을 훔친 학생,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 등이 다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1~4호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1호는 학교 내의 봉사, 2호는 사회 봉사, 3호는 특별 교육 이수, 4호는 출석 정지 등이다. 4호가 가장 높은 수위로 최대 10일까지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다.
해당 학생 중 일부는 징계 기간에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켜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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