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10대 청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125㏄)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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