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개편안은 최근 폐된회 제19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내용은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지원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확대 △전략산업분야인 의료기업에 특별지원 확대 등 관내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와 부지확보 애로 해결에 맞춰져 있다.
양산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설비보조금을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양산시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 부지매입비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조건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감안해 고용인원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