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상 오류로 7월분 재산세 10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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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 오류로 7월분 재산세 10원 누락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7.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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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오류’로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거두는 7월분 재산세 일부가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울산지역 지자체들은 업무에 미부과된 금액 파악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울산시와 구·군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 출력 안내’라는 긴급 안내문이 게재됐다.

작성자인 관리자는 “과세 물건 중 지방 교육세 연세액의 10원이 적게 부과 처리됐다”고 공지하며 ‘오류 예시’와 ‘정상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1기분’에 잘못 부과된 지방교육세 부족분은 ‘2기분’ 부과 때 연세액의 차액만큼 부과할 예정이지만, ‘7월 연세액으로 부과한 지방교육세는 징수 방법이 없다’고 알렸다.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이유와 시스템상 누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오류는 울산뿐 아니라 동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52만1327건에 1536억원이다. 이 중 연납건은 30만건 가량이다. 기초지자체들은 9월에 한 차례 더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미 징수된 10원을 추가적으로 부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된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누락분에 대한 징수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미부과된 액수는 50만~6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1·2기로 나눠진 재산세의 경우 1기 누락분을 2기분에 부과하면 되는데 연납건의 경우 이미 지방세, 교육세가 다 합쳐져서 답이 없는 상태다”라며 “현재로서는 전산 시스템 사업단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기초지자체 관계자도 “이미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생성하고 나서 이번 문제가 공지사항에 올라왔다”면서 “그 상황에서는 취소를 못 하기 때문에 고지서는 이미 출력에 들어갔고, 2기분 나갈 때 10원이 더해져서 과세가 되게 할 예정인데, 현재 약 50만원 정도 미부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납기가 임박해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 현장이 제일 혼란스럽다”며 “특히 세금 부과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번 사태로 지자체 세금 납부에 불신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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