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동안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입사 직후인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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