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기업 또 성추행 신고, 회식과정 발생…1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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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기업 또 성추행 신고, 회식과정 발생…1명 중징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7.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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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소재 공기업에서 성추행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올해 초 혁신도시 내 공기업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본보 6월13일자 6면)된 데 이어, 인근 공기업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관계기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공기업 부서 회식 과정에서 팀장 A씨와 팀원 B씨가 부하 여직원 C씨를 성추행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행정안전부 관할 성고충심의위원회에도 사건이 접수됐다.

당시 C씨는 바로 휴직계를 냈으며 심의위 조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성범죄로 인정됐다. A씨는 지난 5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열렸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즉각적인 부서 이동이나 직위해제 없이 A씨는 지난 2월까지, B씨는 지난 5월까지 출근했다는 점이다. 해당 공기업은 C씨가 휴직계를 내 출근을 하지 않아 곧바로 분리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체 진상파악을 진행한 뒤 타 부서로 인사조치 및 직위해제 처분을 진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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