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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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부과
  • 이춘봉
  • 승인 2023.07.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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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중구 189억원, 남구 517억원, 동구 161억원, 북구 261억원, 울주군 408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억원(4.6%)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거나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372, 남구 226·3563, 동구 209·3272, 북구 241·7522, 울주군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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