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동구 노래주점 앞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현수막이 가린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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