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끼임 사망사고…작업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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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끼임 사망사고…작업 중지 조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7.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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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4시9분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카파엔진공장에서 이 회사 근로자 A(30대)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4시53분께 사망했다.

A씨는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이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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