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0년 빈도의 자연재해, 고리3·4호기 안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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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0년 빈도의 자연재해, 고리3·4호기 안전성 높여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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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3·4호기 계속 운전(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울산과 부산 주민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선 탈핵단체의 반대 주장 속에서도 수명연장을 원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재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충남 청양에 무려 1000년 빈도의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인간이 설계빈도에 반영하지 못하는 1000년에 한번 일어날 재해위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다. 빈번해지는 한반도의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이 보내는 강력한 위험신호다. 한수원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완벽히 차단한 뒤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4일 중구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울산시 4개구(남·동·북·중구)와 양산시(덕계, 서창 등)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부산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세 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에 이어 마지막 울산공청회다. 다행히 우려했던 탈핵단체와의 물리적인 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기체방출물에 의한 개인방사선량은 법적 기준치의 0.014%~22.8%로, 액체방출물에 의한 개인방사선량은 법적 기준치의 0.0092%~0.0305%로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운영허가 갱신 기준을 추가 적용해도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고 경제성이 있는 원전이라고 판단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단위로 수명이 연장된다. 원전건설에 조 단위가 투자되는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자원 확보, 경제적 이익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런 연유로 세계 각국들도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이 대세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 측면에서 늘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500년, 1000년 빈도의 자연재해 발생이 일상인 시대가 됐다. ‘절대적 안전’ 대책은 있을 수가 없다. 철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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