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빌라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10여분간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공동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하자 A씨는 그제야 문을 열었고,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진화를 방해했다.
법정에서 A씨는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관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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