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알박기 텐트 근절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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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알박기 텐트 근절 팔걷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7.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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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울산 지자체들도 해수욕장과 해변, 어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 및 불법 시설물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전 50여개에 이르던 알박기 텐트가 현장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10개 내외로 감소됐다.

지자체들이 개정 법안 시행 이후 더 많은 현장 확인과 관련법 적극 적용으로 현장 계도 및 행정대집행 계고 간격을 단축한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구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고시했다.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4번째 원상회복 명령이다. 특히 원상회복 명령 대상물은 알박기 텐트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평상 또한 포함돼 있다.

울주군도 야영 금지구역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알박기 텐트 설치를 방지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장마의 영향으로 알박기 텐트 설치가 줄었다. 이 기회를 살려 장마가 끝나더라도 알박기 텐트가 설 여지를 줄이겠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공유수면법 전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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