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와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분야나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 또는 담당자 전화나 이메일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이 있는 기업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선정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등 현장과 시민 중심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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