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시대, 출생 미신고 영아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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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시대, 출생 미신고 영아 비극 막아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7.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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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친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나 되는 249명의 아동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울산에서는 12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된 가운데 대다수의 소재지가 파악되고 있다.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출생 아동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의 임신부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나면서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자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48.4%)가 가장 많았고 20대(40.8%)가 그 다음이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인 실정에서 출생 미신고 30대 보호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한 목숨마저 뺏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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